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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 강화하여 인민생명재산 보호해야

조 회:15   작성일: 2010-07-30 08:42:03
29일, 주인대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가 연길에서 소집됐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김석인주임과 수청강, 리득룡, 리병승, 김정해, 서기생 등 부주임 그리고 김중기비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주정부 민광도부주장, 주중급인민법원 심만호원장이 회의에 렬석했다.

회의는 수청강이 한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합작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이전관리방법”의 관철, 실시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조사보고, 리병승이 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안전생산조례” 관철, 실시 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조사보고, 민광도가 한 식품안전감독사업상황에 관한 주인민정부의 보고 및 식품안전생산정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조의 조사보고를 심의하고 청취했다. 회의는 또 2010년 상반년 전 주 계획집행상황에 관한 주정부의 보고, 2010년 상반년 전 주 공업경제 운행상황에 관한 주정부의 보고,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상재해예방조례(초안)”을 제정할데 관한 주인민정부의 설명 및 주인대 농업및농촌위원회의 초심의견에 관한 보고를 청취, 심의했고 보충선거할 제13기 인대 대표의 자격심사보고를 청취하고 표결했으며 인사임면사항을 심의, 채택했다.

회의에서 김석인주임은 금후 계속하여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인민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최대 한도로 보장해야 하며 관련법 실시를 통해 농촌전업합작사의 발전과 토지이전사업을 추동하고 식품질 의법감독을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요구, 정부는 하반년에 년초 제정한 발전목표를 실현하는 임무, 12.5기획편찬, 자치주성립 60돐 공공사업사업헌례프로젝트 착공 등 과중한 임무를 갖고 있지만 곤난을 극복하고 긴박감과 사명감을 높여 년초 제정한 각 항 목표를 원만히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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