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카드광고, 전단지 배포 1차 벌금 2차 행정구류처분
전국위생도시건설에 동조해 연길시에서는 《사회치안질서사업가운데서 부딪친 관련 집법문제 처리의견》(이하 《처리의견》으로 간략)을 출범하고 도시치안질서와 도시관리분야의 범죄활동을 엄하게 타격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6월 26일부터 정식 실시되고있는 《처리의견》은 위험품휴대, 가짜 증건, 학력, 인장 제조, 관상과 점괴보기 등 시장질서 유지를 비롯한 모든 비법행위에 대한 처리의견과 구체요구가 세분화되여있어 집법강도가 일층 높아졌을뿐만아니라 특히 거리의 카드광고, 약광고전단지 배포에 대한 집법규정이 단일한 경고거나 벌금의 차원을 벗어나 행정구류로 이어진것이다.
이를테면 도시중심에서 행인을 가로막거나 행인을 쫓아다니며 강박적으로 카드광고 혹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처리의견》의 공공장소질서교란 관련 조례에 좇아 1차는 경고 혹은 200원을 벌금하며 2차는 행정구류처분을 한다.
연길시공안국 도시건설파출소에서는 부동한 구역의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목적 있게 교육하고 처벌하여 위법분자들의 기염을 꺾어놓고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의 집법권익을 수호하고 도시경제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처리의견》실시이래 휴식일과 밤낮이 따로 없이 연인수로 100여명이 곱대거리작업을 하면서 증거를 찾고 60여기를 현장에서 조해하였으며 14명을 행정처벌하였다. 7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도합 9건의 사건을 사출처리하고 7명을 구류하였으며 2명에게 벌금처벌을 주고 1명을 경고처벌하였다.
소개에 따르면 광고배포인 변풍걸은 6월 25일 집법인원들에 의해 1차 경고를 받은 뒤 계속 위법광고배포활동 진행, 7월 7일 또다시 집법일군들에게 잡혀 200원을 벌금하였으나 법률을 무시하고 위법활동을 계속하다가 지난 7월 12일 현지에서 집법일군들에 의해 구류되였다. 또 광고배포인 소박도 역시 6월 25일 1차 경고를 받은후 계속 광고배포활동에 종사, 7월 12일 현지에서 집법일군들에 의해 구류되였다.
관련 집법일군들은 이왕처럼 집법일군들의 눈을 피해가며 일차성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계속 거리 카드광고, 약광고 등 전단지배포에 열중하는 인원들이 형세를 똑똑히 간파하고 도시환경을 문란하게 하는 위법경제활동에서 손뗄것을 충심으로 권고했다.
[연변일보]